[본 컨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0 봄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축종별로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다. 그동안 가축의 분뇨는 농작물의 비료로 이용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원으로 여겨져 왔지만, 미부숙 퇴비를 사용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뿌리와 잎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제도는 농장에서 부숙된 퇴비가 생산되어 분뇨의 효울적인 자원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모범적인 경축순환농업구조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에 따른 반출 기준이 적용된다. 본 원고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시행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A부터 Z까지 보다 더 쉽게 공유하고자 한다.
1. 퇴비 반출시 반출기준(부숙도+성분검사)
1-1.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 가축분뇨 퇴비에 대하여
2-1. 가축분뇨 퇴비란? 그 원리는?
°가축분뇨의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질소 및 인산, 칼리 등 주요 영양소와 각종 미네랄로 만드는 것이다.
2-2. 가축분뇨 퇴비를 잘 만들려면?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온도 45~65℃로 관리 등)
2-3.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려면?
°톱밥 혹은 깔짚, 퇴비더미의 함수율이 7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초과 시 톱밥 등을 추가 살포하여 수분 조절 및 퇴비더미에 공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교반 관리) 로타리 등을 이용해 가축분뇨 및 퇴비가 뭉쳐지지 않도록 주 1회 이상 교반하여 가능한 잘게 부수어 주는게 필요하다.
°(미생물 사용) 미생물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깔짚 및 퇴비더미에 미생물을(고초균, 유산균 등) 살포한다.
3.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자가체크)
4. 부숙도 관련 행정처분
5. 퇴비사 용량 산정
5-1. 퇴비화시설 설치기준 주요내용(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
가. 공통사항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수제를 사용한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를 저장·보관 시 가축분뇨 및 퇴비가 빗물·지표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 가림 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을 설치한다.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점검, 보수 및 오니(Sludge) · 스컴(Scum 부력작용에 의해서 침전자의 표면에 뜬 것) · 찌꺼기의 청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나. 퇴비화시설(퇴비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한다.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을 갖추어야 한다.
5-2.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주요내용(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6)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해야 한다.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상태 등을 매일 점검 및 보수한다.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해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측정 검사자가 일정 기간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 (측정·검사주기 : 허가대상 6개월, 신고대상 12개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 마릿수, 가축분뇨 배출량 등을 별지 제 22호 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며,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시행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항목 중 방법을 택일하여 처리해야한다.
6. 퇴비화시설(퇴비사) 용량 산정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2009)
가. 각 처리시설별 설계조건(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처리조건)
나. 축종별 퇴비사 용량 계산식
다. 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