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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통·탁상행정의 결정체 환경부는 즉각 각성하라!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악취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환경부 '악취방지종합대책(관련 기사)' 관련 성명서를 전합니다. - 돼지와사람]

 

1. 환경부는 지난 1월 9일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축산 농가와 단 한차례도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축산 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이번 대책은 ▲ 축사 등 사전신고 대상 도입, ▲ 악취 배출구 재정의, ▲ 개방형에서 밀폐형 축사로의 전환, ▲ 축사 밀집 지역에 대한 자동관리시스템 도입 등 축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악취민원이 많다고 모든 축사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전과자’로 취급하고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원인해결 노력은 없이 악취를 핑계로 단계적으로 축산업을 억압하려는 환경부의 음모에 대해 우리 축산단체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3. 환경부는 5차례 전문가 포럼과 1차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이 중 축산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환경부는 즉각 공개 하라. 그리고 한 차례 개최한 공청회도 축산 단체에 안내 없이 추진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축산업에 대한 「축산 패싱」의 작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각성하라.

 

4. 축산농가들도 냄새를 줄이고 민원없이 당당하게 축산업을 하기 위해 미생물제제, 바이오커튼, 악취저감제 사용 등 다양한 악취저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 선진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이다. 다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5. 본 협의회는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악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축산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책을 수립한 환경부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이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악취방지종합대책의 전면 재검토

2. 전문가 포럼과 위원 명단, 공청회 내역(수신목록 포함) 공개

3. 세부대책 마련 및 법 개정안 마련 시 축산단체와 사전 협의

4. 축산냄새의 원인을 축산농가에게만 돌리지 말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5.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저감시설 지원사업 신설

6. 축산 악취가 저감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축사육제한 조례 완화로 증축 허용 등) 제공

7. 불합리한 민원(악취 혹은 악의적인 민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선별기준 마련

 

만약 우리의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 축산 농가들은 불통, 탁상행정의 결정체인 환경부의 규탄은 물론 강력한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 1. 15(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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