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업인 동의 없이 '농어업회의소법'을 지난 15일 통과 시킨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 단체가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어업회의소가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회의소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결국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점, 농업인 참여 기준(농업인의 10% 또는 1,000명)을 최소화 함에 따라 특정 단체 또는 개인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농업인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농업인 동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그보다 시급한 농정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묵살 당했다"라며 "26개 농업인단체는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업·농촌의 시름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정치권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