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바로가기)를 통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축산법 제4조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3일 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유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2. 축산업은 농업 총 생산액의 43.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 산업으로,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보다 많은 60kg에 달하는 등 국민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이러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발전 시책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3. 그간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한돈·한우·낙농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인 동시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묵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4. 축산업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존치시켜야 하며, 오히려 보다 더 많은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 축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축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존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4. 6. 3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