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밥상물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 축산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관세를 일시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수입축산물별 할당관세 물량은 소고기가 10만 톤, 닭고기 8.25만 톤, 분유 1만 톤, 돼지고기(삼겹살) 2만 톤 등입니다. 앞서 지난달 돼지고기 5만 톤까지 더하면 올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은 총 26만 톤에 달합니다. 할당관세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농가를 희생시키고,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