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축산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자칫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투입 축소로 인해 축분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국비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경축순환'을 공염불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 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며, 현재 750억 수준(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상황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축단협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단가 하향조정, 남은 음식물을 가축분 퇴비에 50%까지 혼입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라며 '제값 받던 가축분 퇴비원료에서 현재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전처리 되지 않은 퇴비는 유통업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라고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축단협은 '심지어 정부는 외국에서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수입유박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라며 '한쪽에서는 국내 토양에 양분이 과다하다고 규제중심의 축산농정을 펴고, 한쪽에서는 수입양분에 최고 단가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축단협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사업 존치는 물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업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한 발 더 나아가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상향을 포함한 사업체계 개선 병행도 함께 촉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