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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범법자 취급,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즉각 중단하라"

축단협, 30일 성명서...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중단 및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기준 개선 등 요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격 시행하면서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축단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력제 정보의 목적을 벗어났으며, 이를 단속 근거로 무단 활용하는 것은 무법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력제는 축산물에서의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를 사육밀도 단속에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나아가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농장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두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것은 또 다른 한계입니다.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이의) 즉각 중단과 아울러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기준 개선 및 축산업 통합점검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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