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돈의 제한된 사육공간은 개체 성적 및 증체량 등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는 돈사 내 사육밀도에 따른 비육돈의 생산성 및 공격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돈사별 사육 밀도는 저밀도(1.0㎡/마리), 중밀도(0.8㎡/마리), 고밀도(0.6㎡/마리)로 구분하여 돈방별로 8두씩 총 24두(평균 체중: 75.1±4.3kg)를 공시하여 총 56일간 사양시험 및 공격행동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양시험기간 동안 사료와 물은 자유섭취하게 하였다. 시험종료시 체중과 증체량 및 일당증체량은 저, 중밀도 사육이 고밀도 사육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1). 도체중은 저밀도 및 중밀도 사육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1). 등지방두께는 저밀도 사육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1). 공격행동 분석의 결과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격행동 빈도가 저밀도 군에서 평균 32.0회로 가장 낮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또한 귀물기, 몸통물기, 싸움행동은 사육밀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귀물기 행동에서는 중밀도 처리구에서 저밀도 및 고밀도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격 시행하면서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축단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력제 정보의 목적을 벗어났으며, 이를 단속 근거로 무단 활용하는 것은 무법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력제는 축산물에서의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를 사육밀도 단속에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나아가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농장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두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것은 또 다른 한계입니다.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정부가 방역 관리 체계화 지원을 위해 올초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달 10일(화)부터 본격 구축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가축방역통합정보 등의 축산 관련 농장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자동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밀도, 방역, 기타 관리 등 농가 의무사항을 한꺼번에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의 첫 시작은 10일부터 가동하는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농장의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해당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토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 선별은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의 비교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사육면적 프로그램(바로가기)을 통해 직접 사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금년도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축산악취민원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잠정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11.2%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1분기보다 105건이 감소하였습니다('20년 1분기 275→'21년 1분기 170건). 또한,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2.49ppm)가 지난해 1분기(3.51ppm)대비 1.02ppm,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며, 축산
정부가 여름을 대비해 다음달 축산악취 및 과잉사육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16년 4,699만 톤→'19년 5,184)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16년 6,398건→'19년 12,63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 한 달간 적정사육두수 초과 이력 농가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악취관리, 적정사육관리, 소독·방역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축산악취, 사
[본 컨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1 봄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1. 머리말 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해짐에 따라 농장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사료효율은 특히 농장의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보니, 사료가격이 치솟는 지금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사료효율관리는 직접적으로 사료 배합비를 통해 관리하는 사료 설계 영역과 농장의 시설 및 사양관리 등을 통한 현장 관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농장별 성적은 천차만별이다. 이는 결국 돼지의 잠재적인 성장을 이끌어주는 적합한 시설과 사양관리 방법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생산비 절감 방안들 중에서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기준이 필요! 일부 농장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 가격이 낮은 제품을 이용하기도 하며, 비싼 사료를 주는 것이 막연히 더 잘 클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요구량 이상의 사료를 공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순간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특별한 기준 없이 진행하다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부터 매달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당월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이야말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의 적정사육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서 지나 3월에는 축사 내 가축의 적정사육 여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에 대한 점검 결과(6.28-7.30), 76 농가에서 23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돼지농
A 농가는 돈사 내 분뇨를 장기간 적치해 냄새가 심각했다 B농가는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이 미비하고, 액비 저장조 등이 밀폐되어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C농가는 축사 내부 청소가 불량해 악취가 심각했다 D농가는 퇴비사 내부에서 폐사체를 처리, 관리가 미흡했다 E농가는 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의 지자체가 축산악취 농가로 선정한 1,070곳(돼지947, 가금81, 한육우23, 젖소19)을 우선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최근(5.18.~7.10)까지 실시한 1차 점검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이 199건(39.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청소 및 적정사육두수 준수 위반 72건(14.2%)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