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실시됩니다.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는 축사면적에 따라 부숙기준을 준수(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1,500m2 미만 부숙중기)해야 하며, 아울러 매년 정기적인 성분검사(허가규모 년 2회, 신고규모 년 1회)가 의무화됩니다. 검사 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자가검사와 실험실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관련 기사)는 농가에서 퇴비의 색깔과 형상, 냄새, 수분 등으로 퇴비의 부숙정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지만, 정확도도 떨어지고 다소 주관적인 평가법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검사법은 실험실 검사입니다. 실험실 검사법에는 기계적 검사법과 종자발아법 등이 있습니다. 기계적 검사법은 퇴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이며, 콤백과 솔비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콤백은 미부숙에서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까지 5단계 판정법이며, 솔비타는 전체 8단계(1~8)로 부숙도를 판정합니다. 이들 모두 측정 방법은 간편하나 함수율이 40% 미만인 시료의 경우 이를 50% 수준으로 조절하여 약 24~48시간 기다렸다가 측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자발아법의 경우 서호무 종자의 발아율과 뿌리길이를 이용한 측정법으로 기계부숙도 측정 결과 '부숙완료'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경우 실시합니다.
이들 실험실을 통한 퇴비부숙도 검사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 등을 비롯해 여러 민간 검사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