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이번 집중호우 와중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양돈농가가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천은 최근 폭우로 도로유실, 제방 붕괴, 산사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광범위한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관내 소재 돼지 사육시설에서 최근 집중호우를 틈타 불법으로 야간에 가축분뇨를 유출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해당 2개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벌칙의 최대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에 고발 의뢰해 적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돼지사육시설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