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은 자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방법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배치됩니다. 이에 정부가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제처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대통령령(11개)과 시행규칙(5개)의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제25조는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5조 삭제 후에는 앞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8조 제2항)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사 대표 사진은 괴산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임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