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홍성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홍성군은 그 일환으로 결성면 성남리 일원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11일 발표했습니다.
결성면 성남리에 건립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순환 농업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까지 총 300억 원(국비 21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 자부담 60억)이 투입됩니다.
홍성군과 홍성축협이 함께 추진한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사업대상지 공모를 거쳐 결성면 성남리 내남마을 인근으로 사업 대상지가 접수됐습니다.
사업대상지 공모에 홍성군과 홍성축협은 입지조건과 응모자격에 따르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입지조건은 26,000㎡ 내외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이 없고,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시설용량은 1일 200톤(가축분뇨 170톤, 음식물 30톤)입니다.
응모자격은 마을 주민들의 사업추진 동의서와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를 받은 마을로 응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당해토지 매각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홍성축협 총무과에 방문접수 받았습니다.
부지로 선정된 마을은 홍성축협에서 마을 발전기금 1억 원과 매년 5,250만 원을 5년간 지원받고, 홍성군에서 마을회관, 도로포장, 마을공동 사용시설 등 마을발전 주민숙원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분뇨 및 폐기물은 바이오가스, 액비, 퇴비로 처리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환경문제 예방은 물론 전력생산과 퇴비로 이용되어 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성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악취저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