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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최종 공포...액비는 그대로

ESG에 맞게 화학비료도 시비처방서 발급 받아야

액비는 예외적으로 시비처방서를 받아 뿌리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뿌릴 수 있게 되었으나, 비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경종농가들의 비료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가 지난 20일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액비는 시비처방서를 받아 뿌리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액비, 퇴비, 화학비료에 동일한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1,000㎡) 연간 최대 비료 공급 사용량을 3,750㎏ 또는 3,750ℓ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농식품부는 액비는 예외를 두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사용량·공급량'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등)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시비량을 살포'하면 됩니다. 

 

당장 액비 문제는 정리가 되었지만 정부의 비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료 문제는 한돈산업에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당초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은 법을 악용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땅에 묻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문제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규칙이 정비되어 결국 퇴비와 액비 사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비처방서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비처방서는 작물에 대한 기준을 기반으로 토양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보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의 의견을 받아 양을 산정하여 뿌려주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데 시비처방서를 준수하다 보니 농가에서 액비의 사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돈협회는 꾸준히 연구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단체인 한돈협회의 연구 자료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돈협회 관계자는 "시비처방서에는 비료의 양이 너무 적게 정해져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시비처방서 발급받기도 어렵다"라며 "화학비료도 적정 시비 검사 후 쓰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화학비료는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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