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달 후인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1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이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부숙기간이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정보).
한편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은 최근 회의를 갖고, 여전히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에 1년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