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 유출한 2개소의 양돈장을 적발하여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소재 A농가는 지난 6월말 우천시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부실로 인해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형동의 B농가는 7월 중순경 가축분뇨 이송펌프의 작동 관리부실로 인해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사고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A농가의 경우는 1차 위반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이며, B농가의 경우 지난해 1차 위반에 이어 2차 위반 대상으로 '허가취소'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농가는 행정처분이 실제 집행이 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다"면서 “농가마다 가축분뇨 처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제주시는 가축분뇨 무단 유출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없이 사용중지 이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