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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앞으로 4개월...농가 컨설팅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15일까지 희망농가 접수,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이달 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 축산부서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컨설팅을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합니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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