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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무엇이 문제인가

17일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과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한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 가축분뇨 70% 이상 들어가야 '가축분퇴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음식물잔반처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분 퇴비가 음식물 잔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홍채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은 "2014년에 가축분이 50%만 들어가면 음식물잔반이 들어가도 가축분 퇴비로 인정되도록 바뀌었다"며 "퇴비로 만든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을 앞세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폐기물이 70~80% 함유된 비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사업 이다"면서 "폐기물업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 퇴비로 지원을 이중으로 받으면서, 퇴비가격 3천원에서 판매대리점에 1800원의 수수료를 준다"며 "순수한 가축분만 이용하는 협동조합은 판매부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일반 퇴비와 가축분퇴비를 분리해야 하며, 보조금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 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은 "가축분뇨 70% 이상 들어가야 '가축분퇴비'라고 해야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퇴비화 및 사료화 대신 정부 지자체 주체의 바이오가스화로 전환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수입되는 유박비료는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있고, 맹독성이 있어 인간에게 미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유박비료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대상에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유박비료에 대한 문제점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에 수입 유박이 포함된 비료가 국내 가축분퇴비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대부분은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퇴비,액비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퇴비,액비가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압박하기 보다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해양투기금지 이후 2020년까자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17.2%에서 50.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설치 중심에서 지역농협시설 설치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집행이 되지않고 있어 기재부에서 매년 예산이 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형률 사무국장이 발표한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자원화 시설은 퇴액비 시설이 90개소 인데 반해 환경부는 농협지원 운영 중인 퇴비화 시설이 2개소에 불과하고 정화시설 위주로 설치해 왔습니다.

 

구분 개소수
퇴,액비 에너지화 정화 시설 용량
농식품부(자원화시설) 95개소 90개소 5개소 - 9,399톤/일
환경부(공공처리시설) 105개소 9개소 4개소 92개소 15,648톤/일

 

그러나 앞으로 정화방류에 대한 기준이 유럽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 퇴,액비나 에너지화 시설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친환경방역부장은 "전국 가축분뇨 발생량(48,460천톤) 대비 농협의 처리능력은 약 3.1%에 불과하여 자원화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지역 님비현상과 지자체, 유역청 등의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조합들이 대부분이다"면서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 시설 확대사업은 정부의 정책 기조로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농축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2012년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에서 농협조합을 통해 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8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현재 농진청이 전담하고 있으나 담당인력이 3명으로 부족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제대로 된 품질 관리 및 감독이 어렵습니다. 2016년 비료 품질관리기관을 현재 농진청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추가하는 법개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관련 업계들의 이해관계로 농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현장에서 유통되는 액비의 품질이 다양하고 액비의 품질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다발하고 있어 농진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축산농민은 "정부가 축산분뇨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면 그대로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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