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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사실상 액비 더 이상 뿌릴 수 없게 된다?

농식품부, 단위면적당(1,000㎡) 연간 최대 비료 공급 사용량을 3,750kg으로 제한 추진 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단위 면적당(1,000㎡) 연간 최대 비료 공급 사용량을 3,750kg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 원안 대로 확정 시 현실적으로 액비 뿌릴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액비가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의 기준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먼저 발단은 일부 비료생산업자들이 음식물쓰레기 등을 섞어 석회 처리한 비료를 무분별하게 매립·살포하면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위한 '비료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비료의 시비 한도량 등을 설정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올해 1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시행 7.5). 

 

이 비료관리법 개정안에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제30조).


문제는 올해 5월 농식품부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비료 종류와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제14조의4 관련)을 단위 면적(1,000㎡)당 연간 최대 3,750kg(액비는 3,750리터)으로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또한 1,000kg 또는 1,000L를 초과한 중량 또는 용량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은 비료는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하도록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5 관련)을 신설했습니다.

 

화학비료, 퇴비, 액비는 질소 함유량이 각각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정 면적에 같은 무게로 똑같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화학비료나 퇴비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액비의 경우는 비료로서 충분하지 않는 양입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지난 6월 14일 제출했습니다.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사용량 3,750kg에서 부산물 비료 중 액비의 적용을 제외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최대 살포 기준량 자체를 퇴비로 산출하였으나 액비의 경우 적정 시비량의 충족을 위해선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인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1일 대전에 있는 유성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갖고, 개정안 예외규정으로 가축분뇨발효액 제외 조항을 신설해 주지 않을 경우 영업중단까지 불사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또한 한돈협회와 공동으로 집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자연순환농업협회가 영업을 중단하면 전국이 분뇨로 똥밭이 될 것이다"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양돈농가가 받을 수 밖에 없다. 용산으로 다함께 몰려가는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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