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밑거름은 씨앗을 뿌리기 전이나 모종을 심기 전 주는 거름을 말하고, 웃거름은 작물을 심은 후 거름을 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에는 액비의 밑거름 처방 기준만 있어, 농가는 액비의 웃거름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비료사용처방에 따르지 않고 액비를 웃거름용으로 살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는 가축분뇨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웃거름 사용량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등 웃거름 사용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실험 농가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시행규칙'을 2022년 10월 개정하여 액비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액비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웃거름으로 활용 가능토록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0.1% 이상)을 삭제하였고, 기존에 벼, 사료 작물 밑거름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시설하우스, 과수 등 웃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하여 액비 살포 후 로터리 의무 등 비현실적인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합리화하여, 액비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의 웃거름 이용으로 경종농가는 비료값 절감, 비료살포 편의성 개선, 친환경 농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농가는 액비의 연중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하절기 액비저장소 포화로 인한 악취 문제 개선, 공동자원화 시설 및 바이오가스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화액을 정화처리 대신 액비로 활용하여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가축분뇨 액비의 웃거름 활용 현장조사에 참여한 환희농장 배상건 대표(강원도 횡성, 전 한돈자조금 의장)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 상생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다"라며 "액비를 웃거름으로 이용하여 보니 분뇨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어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고, 경종농가는 액비 품질에 만족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