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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정부, 1년간 계도기간 부여

4.29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한해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 중 위반 시 행정처분 유예(현장지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관련 정보)에 대해 정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달 29일까지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 1년간 부여됩니다.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지자체와 농·축협이 지원합니다. 계도기간 부여에서 분뇨처리업체는 제외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부숙기준이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 시 행정처분이 유예됩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2회 이상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시에는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매년 상 하반기 수시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사항을 지도 홍보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교육과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농·축협 담당자들은 4월 29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도가 낮은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활용한 퇴비부숙도 검사법과 장비·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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