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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SF 야생멧돼지 신고시 1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 16일 ASF 등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 고시 개정 행정예고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야생멧돼지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행정예고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시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신고 포상금이 10만원(그것도 양성 판정 시)에 불과해 신고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대한한돈협회 등을 통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신고 활성화를 통해 ASF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진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 10만원보다 10 배의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또한, ASF 의심 신고한 야생멧돼지가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앞으로는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에서의 질병 신고포상금도 인상합니다. 신고한 야생동물에서 ASF를 제외한 살처분 대상 전염병 -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광견병 등으로 확진될 경우 현 10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비살처분 대상 전염병의 경우에도 현행 포상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끝으로 개정안은 포상금 연간 한도액도 확대했습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간 한도액을 60만원으로 하고, ASF의 경우에는 300만원 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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