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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를 위해 돈사 밀폐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 8일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발표...28년까지 악취 민원 절반 감축 목표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고 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도 의무화됩니다.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해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에는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인 축산시설을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신고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악취 포집 처리 후 배출)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 新 허가 돈사 → (´22) 新 신고 돈사 → (´24~) 旣 허가 돈사 등 검토

 

단, 미생물제제 활용, 바이오커튼⋅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합니다. 

 

밀폐화 등 현대식 관리가 어려운 기존 축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22년부터 악취 자동 관리 시스템을 도입, 시범사업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 악취 배출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변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 재검토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는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는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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