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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전체 살처분, 방역협업, 차량통제...적극행정 우수사례"

농식품부, 24일 차관회의서 ASF 재발 방지를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하나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ASF 재발 방지'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ASF 재발 방지 ▶농식품 수출지원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3건의 사례를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으며, 무엇보다 ASF 방역사례는 올해 농식품부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또 다른 K-방역이라고 여러 번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ASF 발생 초기에 선제적 조치로 발생 전체 시・군의 사육 돼지를 전량 살처분 또는 수매를 추진(261호 446,520두)한 것이 주요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며, "방역을 위해 산림청 방제 헬기, 국방부의 군사지역 소독 협조, 야생 맷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설치와 환경부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 등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축산차량 방역 관련 개선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 양돈농장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했다"며, 아울러 "전용 축산차량을 지정하고 GPS 관제시스템 설치해서 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실시간 이동상황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관련해 '돼지와사람'이 돼지 관련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향후 ASF 발생 시 전체 시·군에 대한 살처분(도태)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살처분·도태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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