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합니다.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및 수매․도태 등에 참여한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의 250여 농가 입니다.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이 자금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농가사료구매자금 외),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 농가 가운데 자금 희망농가는 이달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