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업계의 사료가격 인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일 지자체와 사료업체에 총 8,890억원 규모의 사료정책자금을 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높은 시중금리로 외상 거래하는 농가가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연리 1.8%(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1조원)로 지원하는 저리 자금입니다. 원료구매자금은 옥수수 등 사료 원료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2년간 연리 2.5~3.0%(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890억원)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농식품부는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은 전년 대비 550억원 증액된 8천억원 규모로, 원료구매자금은 263억원 증액된 890억원을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5개년도 평균 사료비(통계청)를 반영하여 한육우와 젖소의 두당 지원단가를 각각 91%, 35% 높이고(한육우 1,360천원/두 → 2,600, 젖소 2,600 → 3,500), 양계의 경우 사료섭취량과 출하 회전율 등을 감안, 산란계, 육계, 토종닭으로 세분화하는 등 축종별 사료비 지원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점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범위는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만큼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학자금 융자부터는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센터(02-1599-2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안락사 처분에 응하였거나, 남은음식물사료의 일반사료 전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축산경영 안정 도모와 재기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5일까지 각 군·구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및 고용노동비 등 축산경영안정자금입니다.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융자실행으로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총 지원규모는 약 530억 원 입니다. 지난 4일까지 우선 취합된 지원 희망농가는 총 13농가(강화군 13)이며, 신청 금액은 총 45억 원입니다. 시 및 각 군·구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즉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ASF 조기종식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의 일환”이라며,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합니다.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및 수매․도태 등에 참여한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의 250여 농가 입니다.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이 자금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농가사료구매자금 외),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 농가 가운데 자금 희망농가는 이달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