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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공포 '살처분보상금, 농가 노력에 따라 혜택·불이익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먼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경감 기준 개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0% 감액기준 경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상향됩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습니다. 

 

또한,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돼지농가의 경우 감액기준 20%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미실시, 입국사실 미신고, 검역본부장의 조치 미이행 시에는 감액기준 10%가 부여됩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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