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 가운데 혁신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정부가 나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 수의계약, 혁신구매 목표제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이른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첫 지정을 오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앞서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최근(’21.8.26) 마련하였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됩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은 최근 5년 이내(‘16.1.1.~)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