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컨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1 봄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보통 '돼지 증식성 장염'이라고 불리는 증식성 회장염은 국내 양돈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만연해있는 질병으로, 이 질병이 없는 혈청학적 음성 농장은 거의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도축장을 통해서 출하한 비육돈을 육안 병변만을 가지고 확인했을 시에는 약 5~20% 수준으로 육안 병변이 나타나지만, 실제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 보면 약 90% 이상의 비육돈에서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증식성 회장염은 농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질병이며, 실제 농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사진 1], [사진 2]와 같이 혈변을 보이며 급사하는 급성형 회장염의 경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준임상형의 경우에는 농장의 증체 지연, 층아리 형성, 사료요구율 감소 등으로 생산비를 증가시킬 뿐 질병 발생을 육안상으로는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는 증체량 및 사료요구율에 대한 지표가 정확히 산출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준임상형의 회장염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회장염으로 인한 입식된 후보돈의 폐사 및 증체 저하 역시도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본 원고에서는 최근 입식된 후보돈에서 주로 다발하는 급성형 회장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후보돈에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생하는 패턴 및 원인
최근 많은 종돈장에서 흉막폐렴 및 마이코플라즈마, PRRS 등이 음성인 후보돈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위생도를 가진 후보돈의 경우 농장 입식 3주 이후에 주로 회장염에 대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급 받은 후보돈 중 약 5% 내외로 폐사가 발생된다.
회장염의 잠복기는 2~3주로 보고 있고, 농장 입식 후 2~3주 이후에 발생된 회장염의 경우에는 입식받은 농장에서 회장염균을 섭식하여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고위생 종돈장의 일령별 채혈을 통해 회장염의 항체가를 보면 [그래프 1]과 같으며, 철저한 내부 차단방역으로 인하여 출하 시기에는 돈군내 항체 양성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장에서는 입식된 후보돈의 회장염균에 대한 순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2. 후보돈에서 급성 출혈성 회장염 발병 시 권장 투약 프로그램
후보돈에서 급성 출혈성 회장염 발병 시에는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티아물린 또는 타이로신 항생제를 이용하여 개체별로 2~3일 정도 주사 처치를 진행하며, 그 이후에 증상이 잦아들면 사료 내 항생제 또는 음수 투약으로 바꾸어 준다.
일반적인 급성 출혈성 회장염은 항생제 투약을 통해서 폐사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향후 문제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순치 방법과 내부 차단방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 내 항생제 첨가 시에는 린코마이신>타이로신>티아물린 순으로 투약을 진행하며, 린코마이신의 경우에는 예방적 용량(톤당 2kg)을 투약했을 경우 휴약기간이 없어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발병한 농장에서 주변 개체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바로 회장염 백신 접종을 물어보는 농장들이 있다.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보이면 백신보다는 1개월간 항생제 투약을 통해서 돈군을 안정화 시킨 후 백신이나 분변을 이용한 순치를 진행해야 한다.
3. 후보돈에서 출혈성 회장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A. 후보돈은 반드시 격리 순치사에서 순치한 후 본장에 편입시켜라.
격리 순치사라는 공간의 의미는 외부질병이 걸린 후보돈이 들어왔을 때 내부의 돼지에게 질병 전파가 될 수 없는 격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순치라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선택적·순차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농장의 후보 순치사는 교배사 옆, 비육사 안에 존재하여 많은 양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후보돈에게 접촉하게 된다. 여기에 회장염균도 포함된다. 이럴 경우, 면역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후보돈은 회장염 뿐만 아니라 한번에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폐사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돼지가 심한 호흡기 질병을 앓았다고 해서 농장 내 질병에 모두 순치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호흡기 질병을 앓아서 흉막폐렴에 대한 순치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순치 후 항체 검사를 통해 확인했을 때 항체가 음성일 때가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순치가 끝나면 충분히 순치가 되었는지 채혈을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프 2], [그래프 3]은 농장에서 분변을 활용하여 회장염 순치를 한 농장과 후보돈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6주간 항생제만 첨가한 농장의 항체가 패턴이다. 그래프를 보면 교배사 분변을 활용하여 후보돈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시킨 농장의 항체가가 확실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1개월 이상 꾸준히 항생제만 투약하기보다는 중간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는 기간이 필요하다.
회장염이라는 질병은 항생제를 통해서 임상증상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후보돈이 회장염의 원인균에 충분한 면역이 형성되어야만 안정적으로 후보돈을 교배사 및 분만사로 이동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농장이 회장염 증상을 발견하고 1달 이상 동안 항생제를 사료 내에 첨가하지만, 항생제 첨가를 끝낸 후에는 면역적으로 회장염에 대해 음성 상태가 되고 재감염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또한 격리 순치사에서 항생제를 투약했던 개체가 교배사 및 임신사, 분만사로 가서 다시 회장염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투약한 후 12~18일 정도의 항생제를 제거하는 기간을 가져야 그 시간에 충분한 면역을 형성해 줄 수 있다. 그리고 2~3일 정도 음수로 항생제를 투약해준 후 12~18일 정도 다시 항생제를 제거하는 기간을 가져야 후보돈에게 충분한 면역이 형성되어 교배사 및 임신사에 편입되어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순치사에서 회장염에 대한 순치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표 1]처럼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것이 아닌 2주 간격으로 투약하는 것을 추천하며, 교배사 및 임신사 분변을 후보돈에게 접촉시켜줄 시에는 사료 내에 항생제가 반드시 없어야 한다.
C. 농장의 위생도와 내부 차단방역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회장염균은 야외 생존력이 강한 편이며, 9~18℃에서 2주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 회장염에 대한 임상증상이 발현된 돼지는 많은 양의 세균을 배설하기 때문에 해당 돈사는 격리돈방에 별도의 장화를 사용한다.
소독제는 4급암모늄제제[1] 또는 3종염제제[2] 를 활용하여 충분히 소독을 해야하며, 쥐에 의해 회장염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구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철저한 차단방역과 회장염균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없으면 회장염에 대한 음성상태가 되어 출혈성 회장염에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1] 4급암모늄제제 : 양이온계면활성제로, 세포막을 변성시켜 세포 내 성분 유출로 살균 작용을 하는 소독제
[2] 3종염제제 : 포타슘모노퍼설페이트(Potassium monopersulfate)를 50% 이상 함유하는 축산용 소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