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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장 관리, 농식품부 업무로' 법안 발의

홍문표 의원, 1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44조 제2항) 대표 발의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가축의 사육·도축·집유 과정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공 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축산산업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로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4조제2항). 

 

해당 법안 발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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