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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대만과 너무 비교되는 우리 해외축산물 과태료 부과 실적

ASF 발병국 대상 상향된 과태료 부과 우리나라 불과 5건, 대만 같은 기간 121건으로 우리보다 24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말을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엄정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축산물 반입 미신고 과태료('19.06.01~)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

 

농식품부는 올해 6월 해외축산물 반입 미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상향 이후 휴대축산물 건수는 감소하고, 자진신고율은 증가해 상향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농식품부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낮아 여전히 법 집행의지가 부족하지 않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18일 기준) 농식품부가 밝힌 6월 이후 과태료 부과 현황은 모두 34건 입니다. 500만원이 5건이고, 100만원이 29건 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월 평균 5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ASF 발병국 해외축산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500만원은 월 평균 1건 이하 입니다. '웬만하면 봐주지 않느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경검역과 가장 비교되는 국가로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가운데 ASF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ASF 발병국으로부터의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해 과태료를 20만달러(한화 750만원)로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와사람'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최근(12.15)까지 2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647건에 달합니다. 6월부터 부과 건수는 121건(월 평균 17.3건)입니다. 우리의 500만원 과태료 5건과 비교하면 24배 입니다.

 

 

대만을 방문하는 ASF 발병국 여행객이 더 많아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ASF 휴대축산물이 적발되고 있는 중국여행객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대만보다 우리나라를 더 많이 방문했다는 자료가 근거입니다.   

 

여하튼 이번 농식품부가 밝힌 집중방역기간에 실제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늘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 입니다. 농식품부에게 지난 10월 국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압류한 제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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