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돈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인상이 비로소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8월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이후 약 10개월만의 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행위 | 현 행(만원) | 개 정(만원) | |||||
현 행 | 개 정 | 1회 | 2회 |
3회이상 |
1회 | 2회 | 3회이상 |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중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한 동물의생산물인 경우 |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이의 포함된 제품인 경우 |
10 | 50 | 100 | 500 | 750 | 1,000 |
그 외의 경우 | 100 | 300 | 500 |
이에 따라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포함한 제품(소시지, 순대, 피자, 만두, 햄버거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입니다.
참고로 ASF 발생국은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 4개국(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29개국(가나, 잠비아, 남아공 등), 유럽 13개국(라트비아, 러시아,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등) 등 모두 46개국 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ASF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 발병이후 해외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건은 모두 17건 입니다(관련 기사). ASF 전문가들은 국내 ASF 유입 원인으로 해외로부터의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