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인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휴대품 개장검사에서 돈육가공품(0.4㎏)이 확인되어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한국인이 일본 여행 후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사료(4.7㎏)를 구매하여 반입 후 검역기관에 미신고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지난달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휴대축산물의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하였으나,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 중에는 13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진신고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들 미신고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500만원이 2건이고, 나머지는 1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13건의 반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고, 한국인도2명 포함되었습니다. 직업별로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인천항에 이어 20일에는 김해공항을 방문,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실태 등 검역현장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김해공항 점검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되고 있고, 이들 국가를 운항하는 노선이 많은 만큼 빈틈없는 검역과 검색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해공항에는전체 주당 657편 가운데중국 등 5개국의 ASF 발생국으로부터218편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선양을 출발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해외여행자의 휴대축산물, 훈제돈육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과 과태료 상향 등 국경검역에 대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아울러, "ASF가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최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김해공항의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이달 1일부터해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휴대축산물 반입미신고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상향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지금까지(20일 기준)7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회 2회 3회 이상 1회 2회 3회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중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한 동물의생산물인 경우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이의 포함된 제품인 경우 10 50 100 500 750 1,000 그 외의 경우 100 300 500 과태료 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만원이 1건, 100만원이 6건 입니다. 지난 2일 중국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돼지고기 가공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어 500만원 과태료가 첫 부과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아시다시피 중국은 ASF 발생국이고, 돼지고기 축산물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위세가 실로 대단합니다. 특히, 연일 외신을 통해 전해오는 중국과 베트남의 관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북한 ASF 발병. 바야흐로 아시아 양돈산업이 끝모를 기나긴 어둠의 터널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ASF가 발병하지 않은 국가들은 ASF의 유입을 막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이론적으로 ASF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얼핏 공기전파가 되는 구제역이나 PRRS보다 쉽습니다. 이에 ASF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북한 ASF 발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나 해외 잔반 이슈를접고보자면, 익히 알다시피 ASF로 오염된 돼지고기나 이것으로 만든 축산가공품(햄, 소시지, 순대 등)이 가장 유력한 유입원입니다. 이들이 잔반의 형태로든, 직접 돼지 급이든 혹은 사람이 이를 접촉한 후 돼지를 만지든 돼지로의 바이러스 전파는 순서적으로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ASF 발병한 이후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해외유래 휴대축산물에서 ASF
그간 한돈산업에서 지속적으로요구해온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인상이 비로소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8월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이후 약 10개월만의 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중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한 동물의생산물인 경우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이의 포함된 제품인 경우 10 50 100 500 750 1,000 그 외의 경우 100 300 500 이에 따라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포함한 제품(소시지, 순대, 피자, 만두, 햄버거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