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 대대적으로 범칙금을 올리고 엄격히 처벌한 것을 천명했습니다. 한 번만 위반해도 벌금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7백만 원이 넘습니다.
대만 행정농업위원회는 대만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동물 제품을 반입하는 여행객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였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위반 횟수 | 기존 과태료(한화) | 개정 과태료(한화) |
1차 | 5만 TWD(182만 원) | 20만 TWD(732만 원) |
2차 | 50만 TWD(1,828만 원) | 100만 TWD(3,656만 원) |
3차 | 100만 TWD(3,656만 원) |
기존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50만, 100만 TWD(대만 달러)였습니다. 개정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 TWD(한화로 732만 원)로 4배 인상하였고 2차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100만 TWD(한화로 3,656만 원)입니다.
이 과태료는 18일부터 적용되었고 19일 두 명의 위반자가 나와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구입한 육포와 소시지를 각각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대만에서 처음으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해 과태료 상향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만에서는 22일 기준으로 7건의 ASF 유전자 검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중국 유래의 축산물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마찬가지로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 과태료 인상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제도 하에서 여전히 1회 적발시 10만원이며 2회에 50만원, 3회에 1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