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 59개반 177명이 투입되었으며, 전국의 53개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가 주 점검 대상입니다.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도 조사에 나섭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검역본부, 지자체, 농관원,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 등도 인터넷 검색·단속에 참여합니다.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도 조사 예정입니다. 또한,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1일 JTBC의 보도(관련 기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JTBC는 서울 대림동의 해외 식재료 가게 9곳에서 중국산 소시지와 햄을 가게 밖에 버젓이 내놓고 팔고 있는 실상을 고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수입판매업소와 인터넷 쇼핑몰, 국제항만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벌이고 다수 위반 건을 적발해 왔으나, 이번 JTBC 보도로 여전히 검역에 있어 큰 구멍이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