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해 정부가 드디어 고강도 과태료 부과를 추진합니다. 앞으로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 국가에서 돼지고기 및 관련 가공품 미신고 적발시 1회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입국시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행 관련 과태료는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 3회 100 등으로 실질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접 대만과 크게 비교되어 정부가 해외 불법축산물 반입 근절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추진한 과태료 상향안(관련 기사)도 1회 30만원, 2회 300, 3회 500으로 양돈산업 관계자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대 3천만원을 주장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불법 휴대축산물 미신고후 적발시 과태료(단위 만원) | 1회 | 2회 | 3회 |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 | 500 | 750 | 1000 |
○ASF 비발생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 | 100 | 300 | 500 |
○ASF 발생국의 쇠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 | 100 | 300 | 500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금번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5.02~5.20)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