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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외국인 근로자 적극 활용"

정부, 20일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 제고 목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합니다. 

 

비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간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하여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습니다(계절근로(E-8)-법무부, 고용허가(E-9, H-2)-고용부).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또한,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합니다.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조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가부) 등 3개 위원회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합니다. 

 

 

민간도입 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갑니다. 

 

 

전문·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24년 3.5만명)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사무·전문직에 한정된 졸업 유학생 취업분야를 비전문분야(E-9)로 확대합니다(외고법 개정). 

 

이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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