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특위는 사육두수 감축 목적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검토에 대해 '축산말살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3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연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하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 어젠다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