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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직불금 신청해 볼까?....이달부터 양돈장 대상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6.1-30 돼지농가 대상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접수 공고...모돈/비육돈, 일괄/부분급이 모두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축산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한육우·젖소 농가에게 각각 두당 2.5만원/년, 5만원/년을, 질소저감사료를 급이하는 돼지 농가에게는 두당 5천원/년을 지원합니다.

 

한육우·젖소 농가 대상으로 한 사업 신청은 지난 4월부터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돼지 농가 대상 신청 접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 내 '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신설하고(관련 기사), 이를 근거로 사료회사가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탓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돼지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 돼지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농장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식 구매한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비육돈 전 구간(이유~비육)에 '일괄급여'해야 합니다. 다만,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일부 두수만 급여하는 '부분급여'도 인정됩니다. 모돈(임신돈, 포유돈)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종 지급금액은 신청두수, 이행기간, 감액기준(사료 실구매량, 증빙정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번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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