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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행정예고 '개량재래종도 토종돼지·토종축산물로 인정'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6.5-25 개량재래종의 외모특징과 실격조건 마련

정부가 재래종은 아니지만 재래종을 이용한 개량돼지에 대해서도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 토종가축 가운데 돼지는 재래종(종축) 하나만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래종뿐만 아니라 '재래종 유래 개량돼지(개량재래종)'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량재래종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고시가 확정이 되면 이들 개량재래종도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토종돼지로서의 개량재래종의 심사기준(심사시기: 생후 5개월령 이후)은 ▶몸 전체가 순흑색이어야 하며 ▶몸통이 부풀고 배가 처지지 않아야 하며 ▶재래종과 달리 엉덩이 전체가 풍만해야 합니다.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경우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경우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인 경우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경우 등은 실격대상입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토종돼지 재래종의 외모특징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모색의 경우 순흑색 외 거칠어야 하며, 귀는 아래로 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몸통은 부풀어 있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토종돼지는 종축으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현장 수요가 거의 없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정 기준을 개선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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