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전국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삼겹살·갈비·곱창구이 등 육류요리 전문점을 비롯해 한식 일반 음식점, 한식면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등 '한식 음식점업(5611)'에서 주방보조원(95220)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7월과 10월에 가능합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하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