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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차관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연계 적극 검토'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3일 충남 홍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방문 및 저탄소 에너지 자립마을 현장 간담회 행사

지난해 한우에 먼저 적용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돼지와 젖소로 확대 예정입니다(관련 기술). 이런 가운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이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성우(대표 이도헌)' 방문에서 나왔습니다. 

 

한 차관의 이번 방문 일정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관련 기사)'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우'는 돼지분뇨·음폐수(110톤/일)를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한훈 차관은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 농협 등과 함께 시설원예 등 농업시설 대상 가축분뇨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2023년 3월부터 농식품부가 한우 사육 농장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심사를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우 사육 농장의 경우 ▶30개월 미만 조기출하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종별 평균보다 적은 곳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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