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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가 주목! 이제 한돈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6.12-7.15 돼지 및 젖소 농가 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청 접수

정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축종을 지난해 한우에 이어 올해 돼지·젖소로 확대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돼지·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돼지·젖소 농장의 경우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의 인증을 1개 이상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탄소감축 기술의 경우 돼지는 △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인정됩니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합니다(관련 기사).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바로가기)에 신청 가능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됩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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