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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6월부터 소독제 오용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 약사법 개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 소독제 사용기준 준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오는 6월부터는 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수나 사용방법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선 도축장 등에서 소독제의 희석배수 준수가 미흡한 것이 적발되어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발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관련 약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에 대하여 사용 대상,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적용은 오는 6월 12일부터 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19.6.12)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에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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