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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각 지자체, 8.27∼9.7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중점 점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기존 유통업소 위주 단속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는 사육농가도 단속을 시작하였으며, 단속 대상농장 선정 시 출생신고 지연, 이동신고 지연 등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를 정하여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양돈농가 대상 중점 점검 분야는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 여부 입니다. 특히, 8개 시・도(24개 시・군)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 42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단속기관(지자체)은 현장방문을 통해 돼지 이동신고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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