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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정부 '임신돈 스톨 제한해도 전체 사육두수 증가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7일 한국일보의 '동물복지 확대에 따른 축산물 가격 상승' 기사에 대한 보도 정정자료 발표, 적극 반박

우리 정부는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 도입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도입 후 전체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당함을 넘어 놀랍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같은 정부의 생각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최근 보도 정정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한국일보의 7일자 '보여 주기식 동물복지... 정부, 5년째 아무것도 안 해(바로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이날 오후 정정자료를 통해 기사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우리나라가 2025년 9월 1일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늘리는데 이로 인해 산란계 산업이 위축되고 계란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이 '2030년부터 임신돈 스톨 사육을 제한 예정인 양돈산업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으로 인해 계란 생산량이 급감하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예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 9월 이후 강화된 규정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는 현재까지 약 260농가로 전체 산란계 농가의 20% 수준에 달하며, 적용 시기에 맞추어 시설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농가도 있어 현재 산란계 사육시설 현황만을 바탕으로 수급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임신돈 사육틀 사육 금지가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은 오히려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돼지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였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에 따르면 2013년 전후로 유럽연합 주요 양돈 선진국(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돼지 사육마릿수와 돼지고기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라며, "돼지 사육마릿수 등은 사육밀도 감소에 의한 생산성 증가, 사양기술 개발, 어미돼지 개량 등에 의해 증가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육틀 사육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를 인용,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물권 강화를 위해 돼지 사육장 환경을 개선하라는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 삼겹살 도매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바로보기).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18년 육류업자들에게 돼지에 최소한 약 2.2㎡ 넓이의 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돼지고기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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