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정황근 장관과 대한한돈협회 회장단(손세희 회장, 조영욱 부회장, 문석주 부회장) 및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 등이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양돈인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량 및 시기 조절 ▶양돈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할당관세 대해 정황근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고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양돈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원론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황근 장관은 의미심장한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먼저 "안정적인 돼지 사육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및 ASF 차단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법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축종별 맞춤형 정책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국회 내 한우·한돈산업 관련 별도 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축산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이들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