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5급 및 6급 공무원 임용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의직공무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가축방역관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은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경력 요구 없이 5급으로 임용되는 의사 면허 소지자와 달리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는 현실적으로 5급과 6급 임용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7급 임용이 보통입니다.
이에 인사처는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원 유인을 높여 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포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도 추진합니다.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미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축방역관의 미충원율은 지난해 기준 약 37%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는 수의직공무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일괄 5급으로 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의대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뀐 마당에 현행 7급 임용은 구시대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5급 임용 등과 같은 처우개선 조치와 함께 과도한 업무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업무 조정을 위해서는 방역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