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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ASF 수매 농가에도 생계안정비용 지급된다

농식품부, 2.16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철원·고성 15호 대상 긴급안정비용 이달 지급

2019년 ASF 발생 관련 '수매'에 응한 농가에게 정부의 생계안정 지원자금이 이달 중 지급됩니다(관련 기사). 강제 수매 조치 후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수매'에 참여한 철원·고성 등 접경지역 양돈 농가 15호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 농가들은 전체 사육돼지(15호 2만 8천두)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수매·도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살처분 농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생업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법적 미비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달 16일입니다.  

 

이번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 등 모두 15호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3억7천8백만 원(농가당 평균 25.2만 원)입니다. ’19년 수매 당시 돼지 사육 규모에 따라 농가당 월 335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안정비용'을 이달 중순경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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