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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 자단진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자

농식품부, 퇴비 부숙 관리부터 퇴비사 확충까지 일정관리 자가진단표 제작·배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퇴비부숙도 시행(3.25, 관련 기사)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합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구성,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해 담았습니다. 

 

①퇴비 부숙 관리: 교반시점 결정(교반 4〜5일전) ⇥ 톱밥, 왕겨 등 구매신청(교반 3일전) ⇥ 톱밥 등 살포(교반 1일전) ⇥ 미생물제 살포 및 교반관리(당일)

②장비 임대: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임대 신청(매월초),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연 1회)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장비 임대일자 배정(신청후 5일 이내) ⇥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료 납부(장비 임대 전일) ⇥ 장비 인수(교반당일) ⇥ 세척 ·소독 후 장비 사용 및 반납

③퇴비사 확충: 설계사무소 계약(3개월 전) ⇥ 실시 설계(2개월전) ⇥ 지자체 건축부서에 인허가 서류 제출(2개월전) ⇥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신고, 퇴비사 시공(5〜6주 전) ⇥ 준공검사 신청 ⇥ 지자체에서 준공검사 필증 발급(15일 이내) ⇥ 퇴비사 사용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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