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합니다. 구제역은 중국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아시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8.11~‘19.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둘째,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고,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넷째,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도축장에서의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는 모든 농가(6,300여호)에 대해 검사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소는 도축장 검사 농가 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약 3배까지 각각 확대합니다.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20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하여 검사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금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